옛신앙 2009년 3월 29일 [특별14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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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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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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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법 질서를 못 세우는 정부 [사설: “법 질서를 못 세우는 정부는 자격 없는 정부다,” 조선일보, 2009. 1. 24, A23쪽.] 검찰의 용산재개발구역 참사 사건 수사에서 세입자 6명이 1000만원씩 6000만원을 투쟁 기금으로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철거민연합과 세입자들은 이 돈으로 새총 발사용 골프공 1만개, 20일간 버틸 식량으로 쌀 20포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유사 휘발유 80통, 시너 20L들이 60통, 망루 제작에 쓸 공구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농성자들은 크레인을 빌려 망루를 짓는 데 쓸 합판과 비계를 옥상에 올렸다. 소주병에 시너를 담은 화염병 400개와 음료수 병에 염산을 담은 염산병 50개도 만들었다. 공사장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한 농성자들은 쇠파이프를 용접해 ‘Y자’로 만든 대형 새총으로 화염병을 쏘아댔다. 한강대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멈칫멈칫 불길을 피해가야 했다. 농성자들은 옥상에서 아래쪽 경찰을 조준해 벽돌을 던졌고 시너를 부었다. 서울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 같은 곳이라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일이 미국, 일본 같은 나라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면 그 나라 정부는 어떻게 했을 것이고 그 나라 시민들은 누구 잘못을 지적했을 것인가. 전철연은 이번과 비슷한 중무장(重武裝) 망루 투쟁을 1995년 용인 수지에서 10개월, 1999년 수원 권선구 4개월, 2003년 서울 상도동 16개월, 2003년 고양 풍동 20개월, 2005년 오산 세교에서 2개월을 했다. 지금도 용인의 가구단지 철거현장에서 13개월째 망루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철연은 쇠파이프로 총신(銃身)을 만든 후 격발장치를 붙인 사제(私製)총, 농약 분무기를 변형시킨 화염방사기를 만들어 썼다. 수원 권선구에선 사제 대포까지 나왔다. 오산 망루 투쟁 때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철거 용역에 투입됐다가 화염병에 불타 숨졌다. 도시 게릴라전이나 다름없는 이런 폭력 투쟁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 서울서만 앞으로 450개 구역 재개발, 65개 재건축, 26개 뉴타운, 467개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돼 있다. 정부는 조합과 세입자 간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억대의 돈을 쓴 상가 세입자에게 1000만원, 2000만원의 보상금만 돌아가는 재개발 방식은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줌의 전문 시위꾼이 도심 복판 건물을 점거해 도로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면서 1000만 시민이 사는 도시를 전쟁터나 다름없게 만드는 걸 더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작년 광우병 촛불사태처럼 몰고 가려는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법과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민이 그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의지할 마음이나 가져보겠는가. 데모를 막는 법 [김창준,"데모를 막는 법,” 조선일보, 2009. 3. 25. A35쪽; 전 미 연방 하원의원.] 1970년 말에 미국에서는 납세자들의 대규모 캠페인이 시작됐다. 정부가 자신들의 세금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누굴 위해 쓰는지, 그리고 그 씀씀이는 공정하고 공평한지 따지고 넘어가자는 것이었다. 이 캠페인은 세금 사용과 관련해 더이상 정부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밑바닥에 깔린 것이었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당시 'Who pays, Who benefits'(세금은 누가 내며, 그 혜택은 누가 받느냐)란 구호와 함께 미국 전역을 돌았다. 이 캠페인의 하나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소위 'proposition 13'(주민법안 13)이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서울의 광화문 한복판에서 4주 동안 계속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데모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무려 6백억원에 이른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 피해를 누가 갚느냐 하는 문제가 현재 한국사회 쟁점 중 하나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경찰을 구타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기물을 파손하며, 코리아나호텔 로비에 오물을 던지고, 인근 상점들의 문을 닫게 한 데모를 막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데 소요된 어마어마한 비용을 왜 일반 납세자가 부담하느냐는 질문이다. 이 비용은 당연히 때려부순 당사자들이 부담하고, 데모 주최자들이 갚아야지 일반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데모대가 난동을 부려 파괴한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다.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 비용을 갚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납세자가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미국의 납세 이론을 받아들여 이것을 정책으로 삼고, 납세자들은 자신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누굴 위해 쓰이는지 제대로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데모를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데모 때문에 발생할 모든 비용과 사고에 대해서는 데모 주최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사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선금으로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데모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사고 등 책임에 대해 집회를 요청한 측이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해 25% 정도 선불을 내든가 전체 비용을 담보하는 본드를 사야 한다. 자기가 파괴한 시설물의 피해를 자기가 갚아야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비생산적인 데모가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 간판 걸고 市民 모독하는 폭력집단 [사설: “‘시민단체’ 간판 걸고 市民 모독하는 폭력집단,” 동아일보, 2009. 2. 3; 미래한국, 2009. 2. 7, 4쪽.] 일요일인 1일 400여 개 단체가 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용산 참사 관련 집회를 잇달아 열었다. 집회주도세력인'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이름만 보면 한 단체에 기껏해야 10명꼴이다. 이런 극소수의 불법 폭력세력이 '국민' 회의, ‘시민’ 단체 운운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대위’ 는 수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살인 진압’ 이라고 선동하면서 '범(汎)국민' 이란 말을 훔쳐 쓰고 있다. 소수 과격집단이 국민의 뜻을 빙자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불법폭력시위에 치를 떤다. 자칭 범대위에는 친북반미 집회 때마다 단골로 나오던 단체가 많이 끼어있다. '진보'라는 명칭으로 수식한 단체도 있지만, 불법폭력으로 법질서와 국가 기틀을 뒤흔들려는 세력에 '진보' 라는 모자를 씌워줄 수는 없다. 이들의 공권력 무력화(無力化) 시도는 1차 목표에 불과하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탄생한 합법정부를 타도하는 것이 진짜 목표 아니겠는가. 다수 국민과 정부가 이들의 실체를 직시하고, 진정한 '국가 지키기' 에 뜻을 모으며, 불법 폭력에 단호해야 한다. 이념장사꾼들이여, 좌판을 접으라 [이재교,"이념장사꾼들이여, 좌판을 접으라,” 조선일보, 2009. 2. 5, A26쪽; 인하대 법대교수, 변호사.] ▲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 나는 철거민이었다. 초등생이던 1972년 일가족이 서울의 어느 달동네에 전세방을 얻어 이사했는데, 나의 부모님은 그 집이 무허가로 증축된 집인 줄 몰랐다. 어느 날 구청 철거반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대충 들어내더니 집을 해머로 부숴버렸다. 집주인은 얼마 후 다시 집을 지었다. 그러면 몇 달 후 철거반은 어김없이 들이닥쳐 다시 철거했다. 그렇게 5년 동안 예닐곱번의 신축과 철거가 반복되다가 나의 가족은 결국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 16만원을 한푼도 못 받고 쫓겨났다. 그 무렵 ‘무등산타잔’이라는 청년이 사제총으로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하였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눈앞에서 자기 집이 해머에 부서져 내리는 순간 눈에서 불꽃이 인다. 그는 그 불꽃을 이기지 못하였으리라. 그의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남의 건물을 무단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나의 부모는 모든 게 가난 탓이라고 여기고, 그저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식을 가르쳤다. 사회도, 정부도,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원망할 줄 몰랐다. '자본주의의 모순' 따위는 알지 못했지만, 불법건물을 헐지 못하게 떼를 쓰거나 가난을 남의 탓으로 여기는 것은 경우에 어긋난다는 정도의 이치는 알았다. 그때 나의 부모가 '전철연'을 조직하고 사회모순을 타파하겠다고 나섰다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철거민문제가 해결됐을까? 우리의 부모세대는 묵묵히 일할 줄밖에 몰랐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태반이 하루 세끼를 걱정하던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 웬만하면 승용차를 굴리면서 비만을 걱정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진 듯하다. 용산참사를 구실로 촛불을 다시 들고 정부를 타도하자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용산철거민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7시간만에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매일 저녁 추모식을 한다면서 도시에서 촛불집회를 여는가 하면 범국민추모대회를 빙자하여 정권퇴진을 외치고 나섰다. 온 나라를 마비시켰던 광우병 촛불을 다시 들어 이 사회를 흔들자는 저의가 한눈에 보인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주당이 용산 사고에서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국민이 민주당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부채질하자 민주당마저 거리로 나오더니 며칠 전에는 천주교사제단까지 가세했다. 용산참사는 사고(事故)다. 전철연이라는 ‘사업체’가 철거민을 이용하여 사업을 벌이던 와중에 애꿎은 철거민과 경찰관이 희생된 비극이다. 그런데 촛불선동세력은 이런 비극에 신바람을 내면서 정권퇴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실상 철거민도, 못 가진 자도 아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오른 분도 많고, 대부분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다. 그러니 ‘민중이 주인인 세상’이라는 어려운 말도 자주 쓴다. 그런데 그들은 무학인 나의 부모도 깨쳤던 이치를 모르는 듯하다. 위법한 요구로 떼를 쓰거나 가난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는 이치 말이다. 용산참사를 구실로 촛불을 들어 정부를 타도하자는 선동세력은 이념장사꾼이요 정치장사꾼이다. 입만 열면 민족과 통일을 말하고, 억압받는 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부르짖지만 그들의 행동은 늘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으니 실상은 사회를 뒤흔들어 자신의 잇속을 차리겠다는 장사꾼들일 뿐이다. 좌파라 부르기에도 아깝다. 그들의 선동에 따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정권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객이다. 지난 50~60년대에나 팔릴 철 지난 물건을 구입하는 ‘철없는’ 구매자일 뿐이다. 요즘의 철거민들에게 나의 부모처럼 앉아서 철거를 당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남의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이념장사꾼들의 잇속만 채워주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누구의 장삿속에 놀아나고 있는지는 깨닫고 거리로 나서야 한다. 철거민 문제는 기본적으로 빈곤문제다. 사회가 흔들릴수록 빈곤은 심화된다. 이념장사꾼들이 설치고, 그들의 고객이 많을수록 경제는 위축되고 빈곤층은 더 고단해질 뿐이다. 철거민의 초상집에 좌판을 차리고 이념을 팔겠다는 무리들이여, 조금이라도 가슴이 아프다면 이제 좌판을 접으라. ‘핵 게임’ 김정일의 네 가지 노림수 [윤평중, “‘핵 게임’ 김정일의 네 가지 노림수,” 조선일보, 2009. 2. 3; 미래한국, 2009. 2. 7, 4쪽; 한신대 사회철학 교수.] 북한판 말의 정치는 일수사타(一手四打)를 겨냥한다. 오바마정부에 신호를 보내고, 흔들리는 내부를 다잡으며, 이명박정부에 경고하고,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핵포기는 없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정일 발언은 결국 핵보유국 지위 획득과 미․북 수교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것이다. 나아가 북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조선반도 평화체제' 수립 필요성을 강변하리라 예측된다. 김정일의 이런 전략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미국 내부 사정이 워낙 다급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미․북 교섭에서 북핵 치킨게임은 지루하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명박정부에 대한협박도 한국이 ‘친절한 무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흔들리는 북한체제에 대한 내부 단속도 이미 ‘자력갱생’에 눈뜬 주민들 때문에 쉽지 않을 터이다. 김정일식 말의 정치가 그나마 가장 효과를 보일 부분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 시민사회의 분열일 것이다. 역사를 유린한 자는 역사의 복수를 당하기 마련이다. 감히 추측건대'김정일 이후'의 시대는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민주화보상위는 법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재교,"민주화보상위는 법 근간을 뒤흔들었다,” 조선일보, 2009. 3. 5, A34쪽; 인하대 법대교수, 변호사.] 전여옥 의원이 의사당 내에서 폭력을 당한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 못지 않게 놀라운 일은 바로 전 의원이 문제 삼은 민주화관련자보상위의 몇몇 결정이다. 민주화보상위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제정된 민주화운동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추진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인데, 희생된 민주화 인사를 찾아내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을 하는 등 그 공이 작지 않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 중에는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듯한 것이 종종 눈에 띈다. 이번에 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동의대 사태도 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동의대 사태는 1989년 학교의 입시부정에 항의하면서 농성하던 학생들이 경찰관 5명을 감금하자 이를 구출하려던 경찰에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을 숨지게 하고 10여명에게 중화상을 입힌 사건이다. 민주화보상위는 지난 2002년 동의대 사태의 주동자를 포함하여 46명을 민주화운동자라고 결정했다.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사망하게 한 행위가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 공무 중 순직한 경찰관은 졸지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사실, 민주화보상위가 내린 결정 중에는 동의대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적지 않다. 가장 최근에 결정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이 대표적이다. 민주화보상위는 작년 12월 사노맹의 핵심간부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사노맹은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명백하게 밝혔고, 나아가 조직원들에게 군사훈련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핵심간부들의 진술과 증거에 의하여 밝혀졌다. 그래서 1992년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라고 인정되어 간부들에게 무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그 핵심간부들은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폭력혁명을 기도했다고 밝혔고, 그 흔한 고문이나 조작의 논란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화보상위는 사노맹 관계자들이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넓게 본다 하더라도 헌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헌정질서를 확립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공산혁명의 길을 선택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에는 국가와 헌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과 배치되는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은 법체계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행위로 평가된 데 대하여 일개 행정청에 불과한 민주화보상위가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는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판단이므로 행정․입법 등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구속된다. 행정부 소속 일개 위원회에 불과한 민주화보상위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배치된다. 그동안 민주화보상위의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동의대 사태의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 해결책으로 전여옥 의원이 현행 30일인 직권재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원회가 재심을 기각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기도 하거니와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다툴 방법은 여전히 없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상의 민중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위헌․위법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재심을 청구하고, 기각 당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중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최종판단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에 대한 재심 추진을 두고 좌파 정권 10년에 대한 부정이라고 정파적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념이나 정권 차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여․야나 좌우이념을 달리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에는 다를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이 바뀌어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결정이 방치되어서도 물론 안 된다.
전화: 02-334-8291, 가격에는 송료가 포함됨 ● 김효성, 기독교 윤리. 224쪽. 3,000원.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제3판. 176쪽. 3,000원. <신간>●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171쪽. 3,000원.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1192쪽. 17,000원. <신간>● 김효성, 출애굽기 강해. 268쪽. 2,000원. <신간>● 김효성, 시편 강해(상)(하). 353, 357쪽. 각권 4,000원. <신간>● 김효성, 다니엘 강해. 88쪽.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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